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관련 키워드행정법원집행정지가처분현주엽휘문고서울시교육청노선웅 기자 휘문고 '교육청 감사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현주엽 '기각'살해 도구 분실로 미제된 사망사건 23년 만에 판결…法 "국가배상"이유진 기자 중앙대 총동문회, 개교 108주년 기념 '중앙인의 날' 성료교원노조 타임오프 민간 절반 수준 결정…교총·전교조 모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