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검찰은 C사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김 모 씨(65)와 부사장 김 모 씨(57)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림은 범행 개요도.(서울중앙지검 제공)관련 키워드국제뇌물사건국가신인도황두현 기자 '외국 장관'에 2억 뇌물 적발…중견기업 창업주 등 불구속 기소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