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동일성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일성 판단 근거가 된 긁힘 방지 스티커와 기포 수.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관련 키워드디올백명품가방 수수 의혹황두현 기자 檢, 최상목 부총리·박상우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진상 파악(종합)국회 '검사 3명 탄핵심판' 대리인 뒤늦게 선임…내달 재판 정상 진행김기성 기자 강용석 '도도맘 무고 교사' 유죄 확정…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주말 반납 공수처…'계엄모의' 문상호 조사로 尹 출석 준비관련 기사"윤비어천가 KBS 사장 코미디" vs "북한식 인민 재판"(종합)청문회장서 똑같은 디올백 꺼내 든 야당…박장범 "파우치는 팩트"[인터뷰]전현희 "檢, 김 여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면 신뢰회복 어려워"서울의소리, 김여사 무혐의에 "재수사하라" 항고장 제출"명품백 불기소 국민 눈높이 맞나?"…검찰총장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