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해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대검검찰형사부시청역역주행급발진서울중앙지검윤다정 기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원행정처장 "임용절차 등 지속 개선할 것"'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속페달 오조작…검찰 과학수사 규명 사례관련 기사민주, 대검 항의 방문…"문 대통령 향한 광란의 정치탄압"[뉴스1 PICK]"대통령도 수사하라"…'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 심우정 결단만 남아…내주 발표"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교도소 접견서 말 맞춘 사실 적발검찰,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 가닥…오늘 검찰총장에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