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해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대검검찰형사부시청역역주행급발진서울중앙지검윤다정 기자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판례…대법 '고정성' 폐기한 이유는?"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수당·퇴직금 오른다(종합)관련 기사군 수뇌부 5명 구속, 공수처 이첩까지…檢 내란 수사 '반환점'심우정 "최종 수사는 특수본이 결정"…2080자 검사장에 서신'尹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수사팀 '불만 기류'(종합)검찰총장, 특수본부장 불러 '尹 공수처 이첩' 등 수사 방향 논의尹 소환조사 공수처로 가닥…검경공 내란 수사 교통정리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