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해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대검검찰형사부시청역역주행급발진서울중앙지검윤다정 기자 검찰, 김용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송도 테마파크부지 오염 정화명령 '불응'…부영주택 벌금형 확정관련 기사대검의 반격 "직무대리 적법한 조치, 법원도 같은 규정 있어"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최창일씨, 무죄 확정…"검찰 2차 가해 규탄"윤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악질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종합)서초구에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제2회 학술대회 개최법무장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지시 "서민 피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