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해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8.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대검검찰형사부시청역역주행급발진서울중앙지검윤다정 기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나도 구속취소 청구?" 수용자 들썩…법원 내부도 '尹 석방' 문제제기관련 기사"즉시항고 아니면 보통항고라도"…'尹 석방' 갑론을박 지속혁신당 "심우정 사퇴 안 하면 야5당 함께 탄핵소추할 것"민주 "'괴물' 최상목·'탈옥총장' 심우정"…지귀연 판사도 비판(종합)박주민 "역풍 불더라도 원칙대로…검찰총장 탄핵해야"박상수 "檢 즉시항고 포기, 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냐…공소기각 가능성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