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적발 후 공소시효 지나 귀국했다면…대법 "시효 정지"

국외서 세무당국 문답조사·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받아
1·2심 모두 "형사처분 피하려 국외 체류" 판단…상고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