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유족 2심도 승소…"정부·선주 38억 지급"

2심 "공무원이 직무상 보호 의무 위반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1심 "선장 무리한 운항…해양경찰 신속 구호 안 해" 책임 인정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의자 명진 15호 갑판원 김모(46세)씨가 8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 전용부두에 정박된 명진15호에서 현장검증 하고 있다.2017.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의자 명진 15호 갑판원 김모(46세)씨가 8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 전용부두에 정박된 명진15호에서 현장검증 하고 있다.2017.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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