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 2심도 징역 1년6개월

서울남부지법, 정 씨 2심서 원심 유지…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1심, 피해자 사망 중대 사안으로 판단…형 변경할 사정 없어"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와 관련 동훈그룹에 책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 9월 26일 분신해 숨졌다. 2024.3.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와 관련 동훈그룹에 책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 9월 26일 분신해 숨졌다. 2024.3.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