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도시설 이용했는데 부담금 부과" 소송냈지만…대법 '정당'

LH "부담금 부과 사유 없어" 소송…1·2심 원고 승소
대법 "신설 원인만 제공해도 부과 가능" 파기환송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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