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男' 2심 형량 '반토막'에 불복…"고의 도주"(종합)

2심, 도주치사 아닌 위험운전치사만 인정…1심 20년→2심 10년
검찰 "구호 조치 완료 않고 현장 이탈…체포·약물검사 저항"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29)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직 신 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신 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은 신 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신 씨는 구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 사항·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체포·약물 검사에 저항했다"며 "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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