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男' 2심 형량 '반토막'에 불복…"고의 도주"(종합)

2심, 도주치사 아닌 위험운전치사만 인정…1심 20년→2심 10년
검찰 "구호 조치 완료 않고 현장 이탈…체포·약물검사 저항"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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