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실물 확보…사용 여부 확인

대통령실로부터 가방 제출 받아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증인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불출석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증인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불출석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해당 가방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진위 여부,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가방 보관 경위를 묻는 말에 가방을 받은 2022년 9월 13일 당일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들어온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2023년 11월 명품가방 관련 입장을 묻는 언론 연락을 받고 한남동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로 이관해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에게 당시 준 선물의 내용과 가액 정도에 대해 "디올백 300만원, 샤넬 화장품 향수 세트 180만원, 고급 양주 등 100만원 정도로 환산하면 될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을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물 타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 여사는 순수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다"며 "자꾸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누가 봐도 합당치 않은 궤변으로 합리화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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