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사회 혼란 반성 안해"(종합)

공수처 "고발장 여파로 사회 양극단 대치…포렌식도 협조 안해"
손준성 "고발장 안 보냈다…양심 어긋난 행동 한 적 없어" 울먹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총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본인의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실체를 부인하며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 주장만 줄곧 할 뿐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당시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며 총선 전 가장 큰 쟁점이 됐다"며 "그 여파로 사회는 양극단 대치가 일어났고 해당 자료 때문에 극심한 사회 혼란 상황이 빚어졌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 측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 반송을 주장하기 위해 명쾌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줘 포렌식에 협조하는 것이지만 손 검사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제보자 조성은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조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여야를 넘나드는 등 얼마든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원고를 읽기 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혀 근거 없이 마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고를 읽어 내려가던 손 검사장은 잠시 울먹이며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 사주 사실도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까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까지 됐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장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sae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