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초국가적 대응 새로운 법적 해결책 개발해야"

대검, 독일 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 형사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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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검찰청은 19일 제2회 형사법 포럼을 열고 세계화·디지털화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포럼에서 독일 울리히 지버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 강연을 듣고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했다고 밝혔다.

울리히 교수는 강연에서 "법은 인간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전통 법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근본적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라는 새로운 도전들은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화 시대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해결책이 개발돼야 한다"며 "유럽연합(EU) 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검찰청(EPPO) 설립이 모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PPO는 EU에서 2021년 6월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기소하고 공소유지하도록 설립한 검찰청이다.

울리히 교수는 또 "디지털화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야기한다"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조치, 기존 형법 외의 추가적인 법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 테러리즘 등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위험사회를 경고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형사법적 방안과 콘텐츠 삭제 등 행정제재 조치 등을 언급했다.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 교수,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 사법시스템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에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 수사 필요성, 불법성 확인 시 독자적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 규정 등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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