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미술관' 나비, SK 빌딩서 나간다…항소 않기로

퇴거 소송 1심 "아트센터, 10.4억 배상하고 나가야"
노 측 "이혼 2심 판결에도 소 취하 안한 최태원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태원 SK 회장과 SK그룹 측에 유감을 표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사법상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항소 기한이 지난 9일까지였던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면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2019년 9월 계약 해지 이후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손해배상금 10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경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인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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