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불법 코인 매매업자 징역 3년

특금법 위반 혐의 업주·영업이사 징역형…직원 3명은 집행유예
이희진도 해당 거래소 통해 범죄 수익 은닉 드러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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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영업이사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의 상호로 코인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중개를 업으로 삼으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업체를 '국내 초대 코인 OTC(장외거래)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점포에서 4000억 원대 코인을 거래했다. 오프라인 점포는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수단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동생은 스캠코인 판매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수익 235억원을 비롯해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불법 코인 암시장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영업 조직을 최초로 기소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냄으로써 코인 시장의 음성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시장에 경고했다"며 "향후에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불법 코인 거래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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