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명예훼손뉴스타파합의부대선서울중앙지법서한샘 기자 "운전 못하잖아" 직원 해고 통보한 회사…법원 "부당해고"'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유지…2심도 "2인 체제 문제"(종합)관련 기사'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尹 명예훼손' 재판 진땀 흘린 검찰…법원 "공소장에 핵심 없다"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장…"망신주기" vs "여사 체면 챙길 때냐"(종합)[국감초점] 민주 "윤 대통령 머슴" vs 류희림 "지나친 표현" 발끈'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민원인-제보자 고소·고발 공방 가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