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7.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하성용KAI분식회계채용비리서한샘 기자 만취 음주 운전에도 겨우 '감봉'…'도로 위 무법자' 법원 공무원'고발 사주' 손준성 내달 2심 선고…'공선법 위반' 놓고 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