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내부 실태를 고발한 뒤 운영진에게서 괴롭힘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공익 제보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7일 공익 제보자 7명이 나눔의집과 운영진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운영진 3명과 나눔의집은 공익 제보자들에게 공동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운영진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영진이 공익 신고에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공익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 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 부실 운영을 폭로했다.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원 중 불과 2억 원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용됐다.
이들은 "할머니들의 삶이 나아지고 나눔의집이 이윤을 탐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 제보를 했지만 할머니들은 더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제보자는 전원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등의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2022년 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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