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선언

"21대 국회의원 임기, 심판 절차 중 만료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거나 심판 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을 한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당시 국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한 후 가결 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22년 6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봤다.

이어 "30일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이 18일 종료되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