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에 앙심,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박 씨,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검찰 "수시로 폭언·협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7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7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 씨(65)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박 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뺏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하고 모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해 과도를 이용해 B 씨를 찌른 점을 확인, 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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