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600억대 ISDS…정부, 전부 승소

우리은행 주식 매각에 韓정부에 책임 있다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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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C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민 씨의 투자 자체가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민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민 씨가 한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등 49억 1260만 원과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민 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여섯 차례 채무 상환이 연장됐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이 근질권을 실행해 민 씨 회사의 주식을 외국회사에 모두 매각했다.

그러자 민 씨는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위법하게 실행해 자신이 주식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중 투자 협정상 중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민 씨가 최초로 청구한 금액은 2조 원이었으나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641억 원이다.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민사재판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 씨는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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