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못한다…법원 "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
"해임 사유 소명 못했다"…계약 의무 부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방법이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선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그룹 뉴진스의 혜인(왼쪽부터)과 하니, 다니엘, 해린, 민지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증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혜인(왼쪽부터)과 하니, 다니엘, 해린, 민지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증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사유화를 시도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요청했고 이사회는 31일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만 되면 민 대표는 해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 때문에 민 대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은 지난 5일 심문에서 상호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토대로 날 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상 의결권을 특정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결권 구속 계약'과 관련해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의결권 구속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구속계약은 맞는데 민 대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 대표의 결격 사유를 예외로 보고 의결권 구속계약을 어기면서까지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하이브는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 대표는 내달부터 본격화될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 사옥. 2024.5.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하이브 사옥. 2024.5.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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