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시민연대 등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론낸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종부세부동산헌법소원헌재황두현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 기각…구체적 입증 없어"검찰·공수처, 내란 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 합의관련 기사"공공임대인데 종부세가 385억"…SH, 정부에 보유세 면제 요청"조세법률주의·평등권 침해" 주장…종부세법 오늘 헌재 결론헌재 "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기본권 침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