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1심 징역 25년(2보)

별거 중인 아내 폭행·살해…"자녀에게 그릇된 정보 제공"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 모 씨.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 모 씨.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피해자는 10여 년간 모욕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ae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