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오늘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

이혼 소송 중 아내 불러 폭행해 살해
검찰 "피고인 반성 없고 거짓 주장"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 모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 모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10여년간 모욕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무섭다"면서 "많은 회개와 반성으로 시간을 보내겠으며 이 사회와 가정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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