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 2부 배당…주심 신숙희(종합)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관…'젠더법 전문가' 정평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 대법관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2부는 신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김상환·권영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신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았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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