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탈덕수용소 손해배상 2심 조정 결렬…"돈보다 처벌 원해"

장원영 측 "법원 판결 바라…상대방도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1심서 "1억 배상" 판결…전날 명예훼손 등 혐의 불구속 기소

본문 이미지 - 아이브 장원영. 2024.5.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아이브 장원영. 2024.5.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장원영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부장판사 정승원) 심리로 진행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장원영 측 대리인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와 "저희는 돈보다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었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니어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박 씨의 형사 사건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조정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입장이고 전날 인천지검이 박 씨를 기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형사 사건 경과를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사와 형사가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구독자 수가 8만 명에 이르던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박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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