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350억 예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만기 2달 먼저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 등 650명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최 씨는 형기의 82%를 채운 상태로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이른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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