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재판서 혐의 부인

"유기·방임 안했다"…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부인
검찰 "치료 못 하게…혼자 살게 하며 대소변 방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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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을 20여 년간 방치한 7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모 씨(76)의 변호인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동생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동생 A 씨(59)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가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혼자 기거하게 했다"며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기료와 가스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회용 그릇에 대소변을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수소문한 결과 A 씨가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기고 대소변이 묻어있는 비위생적 주거지에 방치돼 극도의 영양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A 씨에게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고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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