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첫 판결 확정…1심 5000만→2심 1000만원
조국 측 "국정원 불법행위 인정 의의…소멸시효 개별 적용 한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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