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맞다"

문서파쇄·운송 담당…손가락 절단에 요양급여 신청
1·2심 "근로자 아니다" 원고 패소…대법 파기 환송

대법원(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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