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12배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작사, 소비자들에 배상해야"

1심, 배상 책임 인정 안했지만…2심서 뒤집혀
"물마개 소재 교체 후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 거쳐"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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