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논란…법원은 왜 정부 손 들어줬을까

"감정 불가" 음성 감정 결과, 정정보도 여부에 결정적
재판부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수석은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며 국익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4.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수석은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며 국익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4.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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