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주의의무 위반 무겁다"

"안전성검사 없이 살균제 상품화·판매…업무상과실 인정"
1심은 무죄…피해자들 눈물 흘리고 목소리 높이며 격분

11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1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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