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관련 키워드진주방화안인득국가배상이세현 기자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유족 "납득 못해"(종합2보)관련 기사'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손배소 승소…"국가가 1.3억 배상"(종합)'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부정부패 심각, 미친X 수두룩"…새벽 아파트 방화, 대피 주민 12명 사상'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유족 손배청구 소송 추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