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사들, 공기청정기·회식비에 특활비 사용…국정조사 필요"

전국 67개 검찰청 중 56개 특활비 검증…세금 오남용, 무단폐기 의혹
본 목적은 '기밀 수사'인데…전국 검찰청 특활비 오남용·무단 폐기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전국 검찰청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검증 결과 오남용 및 무단 폐기 소지가 있다며 특활비 집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이 집행한 특활비 분석 결과 용도에 맞지 않는 부정 사용, 오남용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검찰 특활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활비 자료를 제출한 전국 56개 검찰청 중에서 42개 검찰청이 2017년 1월~8월까지의 특활비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중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 4개 검찰청은 2017년 특활비 1년 치 자료를 전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9개 검찰청은 해당 기간의 자료가 일부 기간이라도 존재했고, 부산지검 등 나머지 5개 검찰청에는 자료가 전부 존재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이후 특활비 자료를 5년간 보존하라는 지침이 생겼지만 검찰청별로 자료 소지 여부가 전부 다른 셈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17년 9월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1~2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침을 만들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한 장관은 법사위에서는 (폐기 규정이) 교육 자료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럼 (자료를 갖고 있는) 이 검찰청들은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료 무단 폐기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소시효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여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폐기 시기와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단체 측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들도 공개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기청정기 렌트 비용 55만8400원과 간부 전출 기념사진 촬영비 10만원 등 수사와 상관없는 돈을 특활비에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특활비가 돈이 모자라면 막 꺼내쓰는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특활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종료 시점에 특활비를 몰아 쓰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에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당월에 총 1900만원을,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에서 퇴임했던 2018년 6월 당월에는 219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껏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검찰 특활비가 기밀 수사 활동에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며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자료 불법 폐기, 세금 오남용,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측은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업무가 처리된 것은 아니다"며 "(자료 제출 및 폐기 여부는) 각 청에서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행해야 하는 일이고, 각 청의 업무 담당자의 숙련도 등에 의해서도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 본사와 한모 뉴스타파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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