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처가와 측근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서울고검이 올해 초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올해 2월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의 해당 의혹 수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전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여섯 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아울러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의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이후 대검 감찰부가 맡아 조사했으나 지난해 12월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의 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돼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올해 2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의 법리를 검토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12월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이정현 검사장은) 작년 12월 윤 후보를 검찰총장직에서 찍어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던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핵심 측근"이라며 "지긋지긋한 정치공작 신파극"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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