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 나타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1994년에 판사로서 근무한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나와 내 동료 사개특위 위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유린한 데 있다"고 밝혔다.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4월26일 새벽에 우리를 막아세우고 밀쳐냈던 국민의 힘 당직자들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수당의 횡포'라고 국민의힘 측이 주장한 반박에 대해선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위기고 종말"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그러한 부분이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 본다.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등 그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돼있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이라며 "그것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법안접수 방해행위를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인 국회업무를 보기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측의 정식 재판이 열리는 건 사건 발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민주당 측과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 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피고인 10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21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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