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대용 김일창 기자 =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아직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4일 "기본적인 문서송달 규정에 따라 헌재 직원이 나가 교부송달을 진행하는데 당사자가 부재중이어서 아직 송달이 안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직원을 보내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5일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다. 두 행정관의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