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데일리 前멤버들, 전속계약 분쟁서 승소

법원 "양측 계약 실현 의사 없거나 포기했다고 보여"
前소속사 측 "들어간 비용 돌려줘야 무효…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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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걸그룹 에이데일리(A-Daily)의 전 멤버 A씨와 B씨가 과거에 몸담았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이겼다.

이들의 전 소속사인 DK엔터테인먼트(이하 DK)측은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어 이 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A씨 등이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DK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2015년 5월30일 이후 DK 소속 가수로서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측 모두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했다고 보이므로 전속계약은 5월30일쯤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6월과 9월 연예활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7년간 DK에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각각 맺었다.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가수로서의 활동, 방송출연 또는 연기자로서의 활동 등을 포함해 양측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도 포함됐다.

DK는 지난해 5월6일 이들에게 이미 잡혀있는 일정 외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더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또 두 사람을 그룹에서 탈퇴시켰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 해 8월 DK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DK측은 데뷔 전부터 이들에게 숙소와 차량, 연습 비용 등을 제공했고 데뷔 후에도 음반 녹음과 해외 공연 등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을 돌려줘야 무효로 해주겠다고 반박했다.

DK 관계자는 "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같이 활동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양측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서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14년 12월 채이와 윤설, 세나, 지유, 디아나, 제이드 등 6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한 에이데일리는 일부 멤버 교체를 겪으며 현재 세나와 지유, 제이, 영비 등 4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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