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환기업 대표 허모(62)씨와 한화건설 재무담당 전무 이모(63)씨에 대해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삼환기업에 공사 수주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허씨에 대해서도 "범행전반을 주도해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면서도 "건설업체의 생존 경쟁 와중에 돈을 주고서라도 수주하는 것이 낫다는 그릇된 판단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러 하청업체들로부터 총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한화63씨티 소속 직원 정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씨 등은 지난 2005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당시 공사비를 부풀려 하청업체에 지급한 뒤 실제 공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한화건설에 14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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