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오토 멜라라가 "역설계 방식으로 자사의 기술정보를 빼내 제작한 76㎜ 함포를 전량 폐기하고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포 핵심부품에 구현된 기술 중 오토멜라라의 독자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현대위아가 절취, 기망, 협박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현대위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과 오토멜라라가 체결한 계약에 오토멜라라의 76㎜ 함포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위아는 무기생산과 관련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함포를 자체 개발하면서 오토멜라라의 함포와 달리 스텔스 기능, 디지털 제어방식 등을 도입하고 상당한 성능향상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오토멜라라는 1975년 이후 우리나라와 수차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76㎜ 함포를 제작, 납품해온 이탈리아 군수업체로 2003년 현대위아가 정부로부터 자사의 76㎜ 함포를 대여 받아 역설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자사의 허락 없이 76㎜ 함포와 유사한 함포를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항소한 오토멜라라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연이어 기각 판결을 받자 2010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해 만든 함포의 전량을 폐기하라"며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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