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내야 해"…남친들 등쳐 3억원 들고 튄 청순가련 그녀 [사건의 재구성]
"범칙금 납부해야 해, 월급 타면 바로 갚을게."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12월24일, A 씨(34·여)가 남자 친구인 B 씨(30대)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말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했던 사이였다.여자 친구의 간절한 말에 B 씨는 수중에 있던 돈을 모아 A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이 같은 요구는 계속됐다.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물으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월급을 타면 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