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 허용
앞으로는 동물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신규 개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양도·양수하려면 폐업 처리한 뒤 다시 신규 개설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반면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는 별도의 폐업 절차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중기 옴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