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사용했는데 한 달치 비용을 내라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이 대거 개선된다.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 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도선 선착장, 관로 매설 등에 쓰기도 한다.하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하천·소하천 점용 기간을 월 단위로만 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