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승차권 '다량 환불' 제재 강화…부정 예매 1년간 재가입 제한

3회·1000만원 이상이면 탈퇴

본문 이미지 - SRT 승차권 다량예매 환불 제재강화 안내.(SR 제공)
SRT 승차권 다량예매 환불 제재강화 안내.(SR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반복적인 열차 승차권의 대량 예매·환불을 통해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알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에 '승차권 다량 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적인 환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세 차례 이상, 총 100만 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 이상일 경우 회원 탈퇴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환불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환불률이 100%일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탈퇴 조치되며,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알은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행위자의 반복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에스알은 이번 제재 기준 강화를 통해 승차권 예매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부 고객의 부당한 좌석 점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정당한 다수 이용객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RT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안내 및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승차권의 다량 환불은 공정한 이용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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