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월 9일∼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먼저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과적 여부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개조 여부와 같은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도 점검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