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5년 만에 대수술?…신중론 국토부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들 "임대차 2법 5년, 시장 혼란…폐지 대신 개선"
상한제 물가 연동, 고액 전세 제외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 변동성 확대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유연한 규제와 시장 자율성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상한제의 물가 연동, 고액 전세 제외, 다양한 계약 기간 허용 등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임대차 제도 개선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거쳐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임대차 2법의 소급 적용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0년 도입 당시 모든 계약에 소급 적용돼 혼란이 가중됐으며, 장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박사는 "전월세 상한제를 물가나 금리에 연동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5% 상한제가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지은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임대차 규제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모든 민간 주택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며, 소급 적용으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상한제를 물가나 금리에 연동하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상생 임대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김영두 충남대 교수는 임대인의 수익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인의 수익권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임대인의 자산 관리 기회를 보장하고 전세 제도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고액 전세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대신, 보증금 5억 원 이상 고액 전세를 제외하는 타겟팅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계약 기간을 허용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박정혁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했지만, 이중 가격 구조와 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팀장은 "임대차 제도 개편 시 현재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혼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최적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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