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년 넘은 '1인 4평' 낡은 최저주거기준 면적 넓어진다

관련 연구 용역 발주…유도주거기준, 이르면 내년 발표
국토부 "상향에 공감, 환경 변화 속 기준 오래 유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2023.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2023.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14년째 유지 중인 '1인 4평'의 최저주거기준을 손본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만큼 현실에 맞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유도주거기준까지 늦어도 2027년에는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유도주거기준 마련과 최저주거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구조·설비·환경 기준의 적정성과 설비 기준의 확대·신설 필요성을 검토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에 개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2평), 부부 26㎡(7.8평)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6㎡(10평) 정도다.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좁은 편이다.

주택 건설 시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는데, 이 탓에 전반적으로 집이 작게 조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나마 민간은 수요에 맞춰 면적을 조정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해당 규정에 따라 다소 좁게 구성됐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최소공급 면적은 19㎡, 국민임대 21.9㎡, 행복주택은 14.7㎡다.

임대주택 면적이 좁다 보니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26㎡ 주택 2개를 하나로 합치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주거 환경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기준이 너무 오래됐고, 어느 정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도주거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은 설정과 공고가 재량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의무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활용된다.

이들 기준은 늦어도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2027년 6월 이전엔 발표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에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상향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예산의 증대도 불러오는 만큼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면적대가 커지면 그에 따른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도 열어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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