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한이 나란히 놓여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관련 키워드계엄헌법재판소헌재재동광혜원계유정난탄핵심판윤석열조용훈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광명·시흥 지구, 6.7만가구 차질없이 공급"국토안전관리원, '선진교통안전대상 단체상' 수상관련 기사與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형사재판 기다리지 말고 탄핵심판 필요"권성동·박찬대, 상견례…헌법재판관 임명·내란국조 충돌(종합)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야 강공 신고식…얼굴 붉힌 상견례"국회, 고맙습니다" 광주 대표단, 우원식 찾아 감사 인사법무차관 "내란 옹호자, 내란 공범 여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