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청 앞에서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주 등 약 200명이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관련 키워드건설부동산생숙생활형숙박시설규제숙박업과태료이행강제금신현우 기자 생숙 용도변경 등 신청시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정부, '신규 분양 생숙' 불법 주거전용 원천 차단한다관련 기사전국 11만실 '생숙' 구제…"현실적 대안,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생숙' 퇴로 열렸다…국토부 "특혜 아닌 규제 유연화 지원"[일문일답]정부, '신규 분양 생숙' 불법 주거전용 원천 차단한다국토위 국감 초읽기…집값·통계누락 등 주요 쟁점[국감핫이슈]①늘어나는 분양 해지 소송…수분양자·건설사에 타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