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부동산일산개포가양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특별법신현우 기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 좌석벨트 착용해 사고 예방”'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진접~논현 20분 단축”김동규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 활력제고 방안 '적극 환영'청년재단 '2025 청년다다름사업' 운영기관 모집관련 기사재건축 갈등 불씨 '상가 조합원' 마찰…줄줄이 소송전 비화개포·가양·수지·행신도 들썩…'노후정비 특별법' 108곳으로 확대(종합2보)[인사]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