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부동산일산개포가양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특별법신현우 기자 트럼프 당선에 다시 주목받는 대우건설 '트럼프월드'[트럼프 당선]대방건설 시공 '군포대야미 디에트르 시그니처' 이달 공급 예정김동규 기자 청년재단, 경계선지능 청년 '면접역량 채움' 프로그램 진행교통안전공단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관련 기사개포·가양·수지·행신도 들썩…'노후정비 특별법' 108곳으로 확대(종합2보)[인사]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