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부동산일산개포가양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특별법신현우 기자 롯데건설, 노후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실시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직원들과 책으로 소통하는 자리 마련김동규 기자 코레일 노사, 내달 5일 '철도파업' 전 2차례 더 만난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 서리풀지구 점검 "양질 공공주택 안정 공급 노력"관련 기사개포·가양·수지·행신도 들썩…'노후정비 특별법' 108곳으로 확대(종합2보)[인사]하나은행